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 오공훈
  • 승인 2005.03.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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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부4처2청 행정기관이 옮겨가-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은 세부규칙을 담은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개월 뒤인 5월 중순경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우선 연기·공주지역 2200여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행정도시에는 12부4처2청의 행정기관이 옮겨간다. 이전대상 기관은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 12부처와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이다. 특별법은 또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행정도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대령령 직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30명선의 추진위와 추진단을 두도록 했으며, 정무직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건설청을 신설토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약 7000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이상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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