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에 여행경비 지원
저소득 근로자에 여행경비 지원
  • 민경범
  • 승인 2005.03.2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소득 17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부담 40%만으로 관광 가능
5월부터 저소득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여행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30%(총액 기준 한 가족 당 15만원 이내), 사업주가 30%의 비용을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월 소득 17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은 총 경비의 40% 부담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20억원을 활용해 진행될 여행바우처 제도에 따라 올 한해 모두 2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선정한 여행상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소속 사업체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관광협회에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고 관광협회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사업체에 통보를 하게 된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부양자를 동반하여 여행하는 근로자는 우선 선정 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여행을 즐길 여유가 없었던 근로자들에게는 여행바우처 제도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내관광 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줘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여행바우처 제도의 시행과는 별도로 소년소녀 가장, 탈 성매매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민경범 기자 spaper@sisafocu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