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증가분 30%P미만 의무화
앞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이 대거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과정에서 용적률 증가가 30%P미만이더라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서민층에 대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용적률 증가분 30%P미만 재건축단지를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일어난 강남지역 급등조짐에 대한 차단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 증가분 30%P미만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급등조짐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체조사 결과 실제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며 가격상승 조짐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호가를 높인데 따른 것으로 임대아파트 공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교부는 일단 용적률 증가분 30%P미만 재건축단지를 위주로 주택가격 안정화기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용적률 30%P미만 증가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 공급제외 방침이 주택가격 불안요인이 되는지 검토후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련법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시 용적률 증가분 30%P미만인 경우도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주택정책의 최대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인 만큼 임대아파트 건설 제외방침이 주택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해당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용적률 증가분이 문제가 된다면 단 1%P라도 용적률이 증가하게 될 경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그동안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자로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은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50가구미만 소규모 단지나 용적률 증가폭이 30%P미만이면 임대아파트 공급의무에서 제외, 일부 가격상승 조짐이 나타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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