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추진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3.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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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등 40∼50만명대상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으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된 영세 자영업자·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청년실업자 등 40∼50만명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생계형 신용불량자 40∼50만명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대규모 금융구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선 연간 매출규모 4800만원미만 영세 자영업자들 가운데 신용불량자 14만명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운데 금융기관이 향후 추가대출만 이뤄진다면 재기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한 경우 신용대출을 허용, 신용불량상태에서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매출규모 4800만원미만 영세 자영업자 중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164만명 가운데 7%수준인 14만명이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생계형 신용불량자 채무상환 유예는 물론 관련채무를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재경부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신용불량자 15만명과 학자금 대출이나 부모의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에 빠진 청년 5∼10만명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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