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동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서울항동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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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 승인 거쳐 사전예약…2014년 상반기 첫 입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1일 발표한 서울항동, 광명시흥 등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지난 3월31일 발표된 5개 지구는 주민공람(4월1~14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5월13일)를 거쳐 발표안 대로 최종 확정됐다.

주택지구의 면적은 약 21㎢로, 주택 총 12만1000가구 중 보금자리주택은 약 8만8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광명시흥은 주변 도시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 물량만 다른 3차 지구와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5개 지구에서 3차로 추진되는 물량은 약 4만 가구로 예상된다.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주택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서울항동이 SH공사, 인천구월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광명시흥·하남감일·성남고등은 LH공사로 지정됐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호수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안)을 3분기에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올 4분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양 주택 및 10년·분납임대 주택에 대해 사전예약이 실시되며, 최초입주는 2014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지구는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그 동안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 확보,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민공람공고일(4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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