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홈쇼핑 판매수수료 부담 줄인다
중소업체 홈쇼핑 판매수수료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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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가비용 징수 등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중소 업체들의 홈쇼핑 판매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백화점, TV의 홈쇼핑의 판매수수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가 한국유통학회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이번 개선 방안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유통분야의 조사 시스템을 바꿔, 정기 서면조사 외에도 비정기적 서면조사를 함께 실시해 판매수수료, 추가비용 징수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중소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부당 징수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유통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업체간 경쟁 여건을 유도해갈 계획이다.

백화점시장 독과점구조 방지를 위해 기업결합심사를 강화하고, 대형 업체에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규사업자를 허용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방통위에 지역케이블방송 송출료(SO송출료) 인상이 판매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SO시장구조와 송출료 결정구조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업체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판매수수료, 직매입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백화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해 인테리어 및 판촉 비용 등 추가비용의 부담 주체도 명시키로 했다.

이밖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엄정히 집행하고, 공정한 유통거래를 촉진하는 법률 제정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들은 그동안 백화점 및 TV홈쇼핑이 판매수수료가 높다며 인하를 요구해 왔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마진률)은 2006년 27%에서 2008년 28%로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해외명품 및 대기업 브랜드에 비해 판매수수료, 매장위치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밖에도 납품업체들은 판촉비, 인테리어비용, 판촉사원 인건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역시 2007년 32.9%에서 2008년 34.0%로 높아졌고,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경우 정액판매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개선방안 마련을 계기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적정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투명한 수수료 결정 관행이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경쟁 여건 조성, 자율적인 법준수 등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및 유통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판매수수료가 적정하게 결정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문화 확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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