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마지막 이동제한 해제…방역체계 개선
구제역 마지막 이동제한 해제…방역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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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수준 ‘주의’→‘관심’ 하향…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19일자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실시했던 마지막 발생지 충남 청양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 지역은 지난 6월4일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과정에서 한 농가의 가축(멧돼지 9마리)이 항체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가 2주간 연장됐던 곳이다.

농식품부는 이후 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그동안 폐쇄됐던 충남지역의 가축시장 8곳도 6월19일자로 개장된다.

이번 이동제한 해제로 지난 4월8일 인천 강화에서 시작돼 5월6일까지 4개 시·도, 4개 시·군(인천 강화, 경기 김포, 충북 충주, 충남 청양)에 발생한 구제역 긴급상황이 72일(4월8일∼6월18일)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6월19일자로 국가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9월중에 OIE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유제품 등의 수출 재개를 위해 관련 국가와 협의도 추진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본·중국·동남아 지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평시보다 강화된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발생국으로부터 바이러스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농가 관리 강화, 발생국발 비행노선 등에 대한 검역 강화 등 구제역 발생시와 동일한 수준의 국경검역체계를 유지하고, 주 1회 일제 소독, 상시 예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내 방역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 및 가축 방역체계를 한 단계 선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질병 발생 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함께 평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발생시 일사불란한 초동 방역체계 등을 갖추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 중심의 평시 방역체계 확립, 축산환경 개선

구체적으로 차단방역, 환경·분뇨관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고, 가축 거래상인에 대한 신고제 도입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를 의무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악성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농가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검역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농장 소독장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확산시킨 농장주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삭감, 가축시설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 방역 등 대응태세 강화

초동단계부터 한층 더 신속하고 강화된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 위기 관리 메뉴얼, SOP 등을 개정해 위기단계별 대응조치를 보완키로 했다. 특히, 유사시 기반 축산시설에 대한 통제조치 강화와 구제역 확산의 원인이 되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최소화키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도상훈련을 실시, 이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고시), 가축질병위기관리메뉴얼, SOP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동제한 및 폐쇄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수의사·도축장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종축 분산사업소를 추가 설치해 종축 분산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방역체계 개선방안’을 6월말까지 제도개선 T/F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사안에 따라 즉시 SOP에 반영하거나 축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6월20일 구제역 발생으로 사육하던 가축을 모두 땅에 묻어야 했던 포천의 한 축산 농가를 방문, 가축 재입식 상황을 살펴보고 해당 농가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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