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후분양제 내달 23일 시행
건축후분양제 내달 23일 시행
  • 송현섭
  • 승인 2005.03.30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상가·오피스텔 등 대상
건축물 후분양제도가 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달 23일부터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의 완료단계에서 분양이 이뤄지는 후분양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3000㎡(909평)이상 건축물과 20실이상을 갖춘 오피스텔인 경우 2명이상 연대보증을 받은 건설업자가 골조공사 ⅔이상 완료이후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을 실시해야 한다. 분양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의 신고절차에 따라야 하며 분양과정에서는 반드시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첨방식 등 객관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교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처벌조항도 추가해 만약 분양관련 행정절차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이나 3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최근 논란이 됐었던 굿모닝시티와 같은 피해사례는 재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 개정에 따라 까다로운 분양절차를 회피하려고 개정법률 시행이전에 분양하는 편법분양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분양희망자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