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합섬 고발방침
금감원, 한국합섬 고발방침
  • 송현섭
  • 승인 2005.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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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 권고조치 불이행
금융감독원이 한국합섬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합섬은 지난해 10월27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임원해임 권고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아 결국 당초 부과된 조치에 추가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할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국합섬에 대해 증선위 조치 불이행에 따른 대책으로 일단 조치이행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임원해임권고를 이행시까지 매년 감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리과정에서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보고서 등에 대해 정밀감리를 실시, 필요할 경우 당초 증선위 조치내용에 검찰고발을 비롯한 추가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사건으로 더 이상 추가조치가 어려운 만큼 특별감리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추가적인 위법사실이 적발된다면 다시 검찰고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대한 법령을 위반한 임원이 계속 경영에 관여해 주주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만큼 소수주주권 보호 및 증선위 징계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당초 증선위는 지난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한국합섬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고 과징금 1억7400만원을 부과, 대표이사 박노철의 임원해임권고를 비롯한 강력한 제재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합섬은 지난 28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상정해 본인 및 일가지분을 동원, 출석주주 전원반대로 부결시켜 증선위 징계를 결국 무력화시켰다. 한편 지난해 9월말현재 박노철 대표이사가 31.40%로 최대주주이고 부친 박동식 5.58%, 동생 박노기 6.54%, 모친 윤우필 1.06%, 처 이성희·한국합섬 4.20%로 일가가 지배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와 일가가 전체지분의 48.99%를 보유하고 있어 주총형식을 가장한 가운데 사실상 증선위의 징계조치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향후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선위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장 및 일가가 소유·지배하는 지분구조에서는 경영주일가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제도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는 높지만 막상 소유·지배구조 개선에는 소홀해 이번에 역효과가 나타난 만큼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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