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약리작용이 강하여 식품에 사용 금지된 ‘마황’과 ‘목통’을 사용하여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액상추출차)을 제조·판매한 박 모(여, 51)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청에 따르면 마황은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 환각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됐고,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이었다고.
한편 이번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 모(남, 33)씨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 모(남, 51)씨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 박 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3만2,391kg(323,910포, 100ml/포)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만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 목마름’ 등의 부작용들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에 따르면 명현반응은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이다.
이에 부산식약청 측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약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