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학자, “국제법이라는 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독일의 일본학자인 폴로리안 클마스 교수는 독도문제와 관련 “독도는 절대적으로 한국의 섬”이라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일침을 놓았다.
독일 두이스부크르 대학교에서 일본학을 가르치고 있는 클마스 교수는 지난 2일자 독일어 일간지 ‘노이에스 취리허 차이퉁(NZZ)에 기고한 글에서 “독도문제는 강대국들의 식민지 쟁탈을 추인해준 국제법이라는 역사적인 시작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클마스 교수는 기고문에서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겨냥해 “외교 직무에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외교관”이라고 비판했다.
클마스 교수는 또 “독도문제를 헤이그 국제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과연 공평하고 의미있는 제안이냐”고 반문한 뒤 “한국일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패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문제를 역사적 차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국과 헤이그 국제재판소와의 기억을 연상시키며 “강대국의 권리인 국제법이 한일합방을 성사시킨 도구였다”며 “이를 근거로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우선권을 일본이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한국 지배를 미국이 묵인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한달후 영일 동맹에서는 인도와 미얀마에 대해 영국의 지배를 일본이 보장하고 한반도가 거래됐음으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권리주장이 반박될 것이라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클마스 교수는 “1905년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선언한데 이어 2월 시마네현이 이를 관할구역으로 삼은지 100년을 맞아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했다”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무엇보다 역사적 심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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