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울산공장 또 폭발사고 ‘안전사각지대’?
SK에너지, 울산공장 또 폭발사고 ‘안전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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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수작업 중 인화물질에 불 붙어…1명 사망 6명 중경상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일이 벌어졌다. 다행이 화재는 조기에 진화됐지만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뻔 했다. 

특히 SK에너지 울산공장의 경우 폭발사고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형정유공장에서 폭발사고와 함께 인명피해가 빈발하는 것을 두고 ‘안전사각지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에너지측은 12월 20일 오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고사동 SK에너지 울산 콤플렉스의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정기보수작업을 하던 중 수소공정기계(PSA)에서 나온 인화물질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폭발 지점에 가까이 있던 협력사 직원이 폭발로 인한 충격과 잇따른 화재로 화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을 당한 나머지 직원들은 부산 하나병원 등에서 치료 중에 있다”며 “정기 보수 중인 설비로 다른 공장의 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사고를 처음 목격한 협력업체 한 근로자는 “수소공정기계(PSA)에서 전기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치솟은 불길이 수소공정기계 근처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자 SK에너지는 사내 소방대를 급파해 불길이 다른 인화성 물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폭발이 있은 직후 사내 소방대가 진화작업에 나서면서 주변 설비로 불이 옮겨 붙는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관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수소공정기계 안에 차 있다 밸브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현장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폭발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특히, 울산지역에 정유·화학공장이 수십여개 가동되고 있으나 유독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만 폭발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밤 11시 50분쯤에도 SK에너지 화학공장에서 근로자 이 모(43) 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고 쓰러졌다. 당시 이 씨는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1월 3일 치료도중 끝내 숨졌다. 하지만 이와관련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 사고는 정확한 원인을 할 수 없지만 폭발사고 아니라 감전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인명피해를 내는 사고가 속출하지만, 회사측은 외부공개를 꺼리는 등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은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하는 폭발사고에 대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 부산본청 중대재해예방센터와 안전공단 전문가들이 현장에 급파돼 화재원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산업안전법 위반이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HOU는 4만5000배럴 규모의 벙커C유 등 중질유를 원료로 등·경유를 생산하는 고도화 설비다.
SK에너지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거쳐봐야 할 것”이라며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피해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폭발 사고로 인한 공장 가동 차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작업하던 설비가 복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전했다.

SK에너지측은 재산상에 피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보온재 등 만 불에 탔기 때문에 재산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폭발 사고가 직접적인 생산차질을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체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등·경유 제품 생산에서 심리적 요인과 같은 영향은 미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SK중질류 분해공장은 지난 1999년과 2003년에도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로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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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 2010-12-29 01:04:33
헌재 “미네르바 처벌 조항 위헌” 결정 ‘표현의 자유’ 보장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 기본법 4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법률이'너무 모호하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인데 어떤 가치를 보호하고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부터 문제 삼았다. 형벌을 부과하는 핵심 판단 기준인데도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핵심 기준이 모호하니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허위통신'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거짓인 경우를 말하는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를 말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법을 지키기 어렵게 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오랫동안 사문화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작스레 적용되기 시작해 어떤 행위가 허위 통신인지 명확히 제시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허위 사실의 표현도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며 "허위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 발생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데, 국가가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이라는 개념을 한정짓지 않으면 국민은 자신 표현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 스스로를 검열하고 억제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의 해악성을 지적하며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위 글이 인터넷에 오르는 순간 순식간에 유포되지만 사실상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허위통신을 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인 공익을 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 행위에 한해 처벌하는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려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의 모호성 때문에 모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