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12월29일을 기해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구제역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맹형규 장관은 발표에서 “지난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강원.인천에 이어 충북지역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의 우려도 있다”며 위기경보 수준을 격상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사항을 관리하고 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노력을 집중하게 된다. 대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해 운영되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전환해 구제역 차단방역, 예방접종, 농가지원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맹 장관은 “기존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이름을 중앙구제역수습본부로 바꾸는 것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다만, “오늘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상황을 관리하고 각부처간 협조 일을 맡음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는 순수하게 방역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오염지역에서 청정지역으로 가는 가축의 이동을 막아야 되겠는데, 어디어디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협의를 계속한다. 그런 얘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나 경찰들을 동워너해 철저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중대본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물론,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역 내 민·관·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등 구제역 차단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조기 완료키로 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한 5개 시·도, 29개 시·군 중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12개 시·군의 소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맹 장관은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외부모임 자제 그리고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의심축 신고가 신속·정확하게 또 철저하지 않으면 방역대책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량 소독과 이동통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구제역이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육류 소비를 해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확산 원인에 대해 “구제역이 발생되고 증상이 확인되기까지의 2주간에 걸친 잠복기간 동안 얼만큼 가축이나 관련 차량 이동이 되었느냐가 확산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구제역 발생으로 차단방역이 들어갈 때는 잠복기간 동안 차량 등의 이동이 있어서 주변지역으로 또는 지역 멀리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발생지역이라도 발생지역과 똑같은 형태로 농가에서의 차단방역 태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맹형규 장관은 "이미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세 지원을 했고 발생지역이나 거의 같은 수준의 예방, 소독,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동경로를 따라 구제역이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선을 사전에 파악해 사전에 예방 및 방역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월28일 현재 구제역 발생 피해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1% 수준인 약 2100여 개 농가이며, 매몰처분 가축수는 47만여 마리로 소가 5만9000여 마리, 돼지가 40만3000여 마리, 기타 양이나 사슴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