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가정 돌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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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서비스 확대…교육과정 마친 2500명 파견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작년 688명(지원액 16억원)에서 올해 2500명(4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보다 많은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는 만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415만5000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 6~11세가 41%, 만 12~17세가 37%를 차지했으며, 이용사유는 양육보조(44%), 직장근무(29%), 여가활동(10%)의 순이었으며,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51%), 뇌병변장애(29%), 자폐성장애(1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상자는 1~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 휴·폐업 등 긴급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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