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즉시 전파
3월부터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및 침출수가 발견되면 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9를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신고전화(128)와 연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신고내용을 즉시 전파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발생,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등의 사례에 대해 119에 신고하면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128 신고전화와 원스톱으로 연결된다.
해당 자치단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매몰지 보완·정비를 위해 신속하게 긴급지원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소방방재청과 시도에 119 상황요원과 자치단체 128 신고전화 운영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서는 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시 먹는물 부족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하고, 식수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가축매몰지 관련 119 신고전화 서비스는 널리 알려진 119를 통해,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을 조기 발견함은 물론, 신속하게 보완·정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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