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결정 DTI 규제는 종료
정부,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결정 DTI 규제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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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는 것과 함께 주택 취득세도 추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다.
 
22일 오후 6시 30분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정부 등의 관계자들의 참석한 자리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작년 8월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폐지해왔다.
 
이날 정부는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를 보충할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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