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맥주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 비어’ 유통·판매 금지조치
수입 생맥주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 비어’ 유통·판매 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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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독일산 헤페바이젠 및 슈바츠비어 맥주 1,628통(1통 : 30ℓ)을 유통·판매금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위 사항은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하여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식약청은 동 제품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동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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