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불안해 올 7월까지
서울과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가 7월까지 유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주택규제 완화차원에서 일단 동시분양을 폐지키로 했지만 최근 수도권 부동산가격 불안으로 인해 서울 및 인천의 경우 당분간 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지역 부동산가격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괄 하달했던 동시분양제 폐지지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국한해서 하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7월까지 잠실지역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1·2단지와 시영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이 예정돼있는 만큼 우선 폐지시기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일단 7월까지 현행 동시분양제도를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는 방침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의 고위관계자들이 시행취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기준 20가구이상으로 서울과 인천시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건설업체는 당분간 동시분양에 참가해야 하지만 기타 지역의 경우 동시분양규제를 받지 않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협의 없이 5월부터 동시분양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분양가 인상과 경쟁과열 및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시분양제도는 20가구이상 민영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동시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89년, 인천은 지난 2002년부터 각각 시행해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되며 건설업체는 자금·시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택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 3월말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동시분양제도 폐지방침 원칙을 이미 확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