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 계약요금제 시행
국제특급우편 계약요금제 시행
  • 오공훈
  • 승인 2005.05.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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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까지 감액
5월1일부터 우체국 국제특송 EMS를 통해 외국으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발송물량과 접수금액에 따라 평상시보다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감액해 주는 EMS계약요금제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시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30일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여주고 개인의 경우도 다량의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약요금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MS계약요금제는 고시된 요금과는 별도로 우체국과 고객간의 이용계약으로 계약요금 적용조건만 만족되면 탄력적으로 고시된 요금의 70%까지 요금적용이 가능하다. 월 500통이상 또는 월 2000만원이상 거래할 경우는 고시된 요금의 70%이상, 월 100통이상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75%, 월 10통이상 또는 월 1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80% 이상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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