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태 광주시장 `수뢰 혐의`무죄 판결
대법원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3일 한국전력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업씨는 1998년 11월 최재승 전 의원의 주선으로 석탄 납품업체 구모씨를 만난 자리에서 한전 산업자원부 청와대 등에 부탁해 구씨의 회사가 한전에 중국산 석탄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태평화재단 후원금 형식을 빌어 3억원을 수수한 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홍업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 없이 징역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박광태 시장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휘말리면서 법정구속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13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2부는 국회 산자위원장 시절 현대건설로부터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 재직 시절 영광원전 5.6호기 공사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대건설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박 시장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에 대해 "우선 양심과 법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사는 광주' '1등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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