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 출시

높은 이자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이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지난 27일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 2월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면 은행에서 보증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제2금융권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상환하게 된다.
지난 27일부터 국민·우리·기업·경남은행은 보증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 졌다. 농협·신한·하나·외환은행 등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중 보증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년중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5000억원을 한도로 공급해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약 39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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