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4·11총선을 앞두고 공천 희망자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의 동생 허모씨(64)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8월 건설회사 대표 노모씨가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노씨의 친형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술에 따르면 허씨는 조사과정에서 노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노씨는 지난해 12월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을 판단하고 친형을 허 의원 사무실로 보내 5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허씨 측은 노씨의 형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5억원에 ‘위로금’ 1억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는 합의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23일 허씨와 노씨 형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의원 소환 계획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고발장에 따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허 의원은 26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은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한 뒤 가족 간 신뢰도 끊어져 명절에도 전혀 왕래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제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 동생과 노씨의 형 등이 아무 상관도 없는 나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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