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무차별 폭행녀' 결국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시설로
'정치인 무차별 폭행녀' 결국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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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폭행한 박 모씨 징역8월,집행유예2년,치료감호선고

자기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폭행과 언어폭행을 일삼은 60대 여인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김상환)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로 기소된 박 모(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치료감호를 선고했다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람들의 정치성향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후 계획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으나, “박 씨가 고령이고 분열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 김대중 앞잡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반값등록금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을 폭행하고, 치료감호를 받은 후에도 고()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여기에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씨 콘서트장에서도 왜 중국과 일본 노래를 하냐”, “좌파 빨갱이, 김대중·노무현 앞잡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 박씨가 2005년부터 분열정동장애라는 정신병을 앓아온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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