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토 거친 사안으로 결격 사유 안돼”
靑, “검토 거친 사안으로 결격 사유 안돼”
  • 민철
  • 승인 2005.05.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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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식 신임 국방차관의 부친의 친일 경력 의혹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검토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27일 이같이 밝히고 “민족문제연구소 등 관련 단체에도 문의를 거쳤는데 크게 문제될 친일 행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호아 차관 선친의 직책 자체가 앞으로 친일 진상조사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것은 현재 황 차관의 공직 임용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황 차관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인 지난 1943년 만주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해방전까지 일본 운수통신성 해운총국 관리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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