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父情’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비정한 ‘父情’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 하창현
  • 승인 2005.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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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 아들 방치해 사망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생후 6개월 된 뇌사상태 아들을 퇴원시켜 자신의 집에 방치해 숨지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최모(40.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동거녀 이모(39)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6개월 된 뇌사상태의 아기를 '치료비가 없다'며 퇴원시켜 자신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배낭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린 혐의다. 최씨는 아들이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 7일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뇌사상태의 장애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자 10년 간 동거해 오던 이씨도 자취를 감추고, 거액의 아들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게되자 아들의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유기된 숨진 아기 사체를 찾아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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