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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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확산사업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 추진
의료기관 비급여 포함 마약류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유통․사용(처방)의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미 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과다 또는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공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 허가받은 약물이나, 불면증 치료, 피로회복 등에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한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을 이러한 용도로 상습투여 시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일시적 무호흡, 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09년 4,186천 앰플(또는 바이알) → ’10년 5,201천 앰플로 24.3%,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11년에도 5,825천 앰플로 12%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최근 공급 및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보험청구비중이 낮아 심평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프로포폴,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내 사용과 관리상황을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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