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와 농어민, 입점업체 등이 오늘(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유통법 개정안 철폐를 촉구한다”며 “대형마트에 대해 최대 월 3회 휴무와 추가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 1조7천억원, 중소기업 3조1천억원, 영세 임대상인 6천억원의 손실을 입어 생존이 위협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집회에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직원들도 일부 참여해 유통법 개정안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대부분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이들이 사실상 대형 유통기업의 입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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