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규율위반으로 '근신처분'…누리꾼 "근신은 꿀맛인데"
비, 규율위반으로 '근신처분'…누리꾼 "근신은 꿀맛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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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본명 정지훈ㆍ31)가 규율이반으로 근신 처분을 받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차갑다.

국방부는 군 복무규율을 위반한 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8일 오후 밝혔다.비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군 복무에서 열외되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비는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최신곡 편집 작업을 이유로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연인 김태희를 개인적으로 만났다.

구체적으로는 단장 포상휴가 529~61(4)819~21(3) 두 차례, 대대장 포상휴가 625~28(4) 한 차례, 홍보지원대장 포상휴가 822~23(2) 등 휴가를 다녀왔다.

여기에 스튜디오 녹음과 안무연습 명목으로 25, 위문열차 출연 이유로 19일 등 추가로 외박을 했고, 외출 시에는 군모를 쓰지 않는 '탈모보행'으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비의 근신 처분 소식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은 "근신이면 꿀맛이지"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군필자라면 근신이 얼마나 편한지 다 알 것이라며 "월드스타라 징계로 차별하냐", "당연히 휴가 짤릴 줄 알았는데", "유격을 보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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