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 50여명 고용, 20억대 부당이득 챙긴것으로 드러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50여명을 고용하고, 유사성행위를 통해 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및 종업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전북경찰청 여경 기동수사대는 28일 전주의 'D'안마시술소 업주 고모(37)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성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여종업원 백모(25)씨 등 7명과 남자손님 최모(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고씨는 새벽 1시쯤 안마시술소 내 목욕시설을 갖춘 방에서 손님 최씨 등 3명으로부터 1인당 16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고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종업원 52명을 고용, 모두 1151차례에 걸쳐 20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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