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에서 각각 지능범죄 수사요원 3~5명을 ‘부정식품수사전담반’에 편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경찰은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업소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통보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보관된 유해식품은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업체 폐쇄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척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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