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과연 얼마만큼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가?
지하경제, 과연 얼마만큼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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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 및 세정을 운영해 직접적인 증세 없이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 T/F를 구성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업종,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수면 아래에 있는 지하경제의 6% 정도를 양성화해 매년 1조 6000억원을 조달해 부족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다. 하지만 정확하게 선을 긋기도 애매하고 규모를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들 또한 제각각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권에나 있었던 것이며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도입처럼 과거 정부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계속 있어왔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수립돼야만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측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며 공약에는 적극 찬성하나 공약대로 재원을 다 걷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돼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 불법자금 세탁을 예방하고 유출입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석 기관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해 경찰에 제공)의 금융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금융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범칙사건 조사와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 조사로 한정되고 있다. 이에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인의 정보를 조세당국이 활용토록 하자는 이른바 ‘FIU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회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 남용과 금융비밀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실명제의 근간인 비밀보장과 영장주의 원칙,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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