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개정안' 빠르면 연말에 시행될 수도 있어
'담뱃값 인상 개정안' 빠르면 연말에 시행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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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담뱃값' 인상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분위기를 보아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듯 보인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두 법안을 국회에 제출, 사실상 담배값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지방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이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국회답변을 통해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됐다"고 밝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가세해 어느때보다 담뱃값 인상분위기가 우세하게 흘러가고 있다.

현재 담배 한 갑 가격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세인 부가가치세, 부담금으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의 '제세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로 연동돼 있으므로 자동 인상(584.5원)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인상분과 유통비, 원가 등을 포함해 한 갑 당 4500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 가운데 1.3%에 불과한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하는 방침이 담겨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조5480억원의 부담금 수입은 3조5450억원으로 늘고 금연사업비도 3600억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법안은 각각 소관상임위로 넘어간 뒤 내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안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된다. 두 법안은 각각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도록 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연말 또는 2014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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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2013-03-07 12:23:15
담배를 끊고 싶지만 쉽게 끈ㄶ어지지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흡연자중 3분의2정도만 담배를 피운다 해도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걷을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듯 하다. 항상 그러했듯 선조치 후실시가 아닌 선실시 후조치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