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과세 복지포인트 과세 추진, 연 4000억 세수 확보
공무원 비과세 복지포인트 과세 추진, 연 4000억 세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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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세수확보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연 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실상 급여처럼 받는 2조원 규모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받는 현금성 급여이고, 복지포인트는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한다.

민간기업에선 복지포인트 및 각종 현금성 수당에 모두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공무원은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과세할 경우 연간 4,500억여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세제 측면에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과세분이 늘어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도 추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매달 320만원, 장관 124만원, 차관 95만원 등을 수령하지만 말단인 8·9급, 10급은 각각 10만5000원, 9만5000원을 받는다. 지난 2011년 기준 공무원들이 받은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복지포인트는 기본 연 30만원으로 공무원 전원에 지급된다. 근속년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고 가족 유뮤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전환은 안되지만 교육, 문화, 여가생활 등에 활용이 가능해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복지포인트는 연간 5000억원 규모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 과세하지 않았다. 일반 기업의 경우 직급보조비와 비슷한 현금성 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인정한다. 복지포인트 형태의 복지제도도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과세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3월, 2006년 6월 각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과세 여부를 기재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당시 기재부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장관도 지난 청문회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해 '과세'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등에 세금을 물리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연간 4500억여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및 장·차관에는 35%의 한계세율을, 1급~5급은 24%, 6·7급은 15%, 이하는 6%를 적용해 세수 추가 분을 계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 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가깝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징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는 비과세 혜택이 아니라 세금 미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등에 과세를 할 경우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국가 부담분도 증가하게 된다. 기재부는 공무원 보수 체계 및 재정부담에 따른 재원 마련 등에 따라 과세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는 재정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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