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직무범위 벗어난 지급보증, 은행 60% 책임"
"은행원 직무범위 벗어난 지급보증, 은행 60% 책임"
  • 하창현
  • 승인 2005.08.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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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은행 내 직함을 적시한 채무 지급 보증서를 작성해 줬다면 은행측은 보증 채무 금액의 60% 정도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J건설에 선이자를 제외하고 1억78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한 김모씨가 금원 대여 당시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은행원 윤모씨가 근무하는 H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H은행은 J사의 자금 등을 신탁관리해 주던 은행이었고 소속 행원 윤씨가 사무실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만큼 은행이 보증을 한 것이라고 김씨가 믿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의 사용자인 은행은 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씨가 은행의 지급보증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적인 양식과 다르게 작성된 지급보증서를 바탕으로 J건설에 돈을 빌려준 과실이 김씨에게 있었던 만큼 은행은 김씨가 받지 못하게 된 돈의 60%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J사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한 바 있던 H은행은 지난해 7월 J사가 김씨로부터 사채를 얻는 데 'H은행 ABS(자산유동화)팀 팀장 윤모' 명의와 'H은행 기업금융팀' 날인으로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김씨는 J건설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자 지급보증계약서를 제시하며 은행에 채무 지급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윤씨의 업무 범위가 신탁 부동산과 분양대금 입금 계좌 관리 등에 한정되고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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