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 ‘을(乙)’의 피해 구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개정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의 처리에 대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대리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대리점 보호 특별법에 당론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갑의 횡포를 막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 거래행위 구제에 관한 일반법이고 일반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특수 분야가 있다"며 "남양유업과 같은 대리점과의 특수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 위원은 갑의 횡포 규제와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는 을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구조하기 어렵다. 갑에 대한 경제적 패널티를 강화시켜 그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이유로 훨씬 완화된 수준의 일감 몰아주기법 규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인 만큼 당초 취지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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