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로 간이세율 5%P 인하
특소세 인하로 간이세율 5%P 인하
  • 오공훈
  • 승인 2003.07.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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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관련법 개정…이달부터 시행
국산 가전제품의 특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난 12일 이후 수입된 가전제품에 부과된 특소세가 이달 말부터 환급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수입 PDP 텔레비전과 에어컨·온풍기 등에 붙는 간이세율을 각각 5%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해 이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간이세율 적용 대상은 휴대품·우편물·별송품·탁송품 등이며, 관세·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 등이 합산된다. 이번 간이세율 인하에 따라 PDP텔레비전과 에어컨 등은 특소세 인하로 간이세율이 25%와 50%에서 각각 20%와 45%로 낮아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입제품의 경우 관련 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특소세 인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달 말 법안이 공포되면 특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일부터 특소세가 환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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