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전용 면적의 30%이내 증축 허용하기로
주택 리모델링, 전용 면적의 30%이내 증축 허용하기로
  • 정흥진
  • 승인 2005.09.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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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는 13일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날짜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서는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그 증축의 범위를 주거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만 증축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건축물이 낙후되어 기능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증축 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해야 하고,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 및 구조적 안전의 확보와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 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시 기존의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던 것에 비해 다소 규제가 약화되어져 5분의 4이상만의 동의를 구하여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위 허가를 통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규칙에서는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 시 구조계획서와 지질조사서, 시방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물 구조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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