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가 오는 8월부터 무사고와 무위반 운전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이 일리지제도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게 된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다.
차상돈 서장은 "사천경찰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천시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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