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금산법’의 속마음은?
노 대통령, ‘금산법’의 속마음은?
  • 하준규
  • 승인 2005.09.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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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처 재경부, ‘노심’ 파악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삼성’ 발언과 관련,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그간 논란이 지속돼 온 ‘금융삼업 구조개건에 관한 법률’(금산법)개정안을 두고 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해당 부처인 재경부로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재경부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해석을 해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국감장에서 이와 관련한 의원의 질문에도 “기업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책임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일반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나타내,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 노 대통령이 삼성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한 기업을 위해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며 어디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정부가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 모두 삼성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선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소유.지배의 목적으로 계열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소급 입법을 피하기 위해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되기 전에 이미 5%를 넘긴 경우 법 시행 당시 지분율을 주식소유 한도로 본다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금산법 24조는 97년 3월 신설된 반면 삼성생명은 88년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당시 지분율이 약 8.8%인 반면 현재는 8.55%여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된다. 현재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25.64% 보유하고 있고 이는 98년과 99년에 취득한 것이어서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2002년 7월 동부생명과 동부화재에 대해 아남반도체 주식을 매각하도록 명령했지만 삼성카드에 대해서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 조치는 금산법이 아닌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포괄적 명령권에 따른 것이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업법을 적용할 수 없었고 여전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정거래법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재벌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은 현행 30%에서 매년 5%포인트씩 15%까지 축소된다. 현행 삼성그룹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전체 지분은 17.8%에서 아직 30%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현재 지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08년에 가서야 의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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