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5대나 소유하고도 연금은 절대 못 내
승용차를 5대나 소유하고도 연금은 절대 못 내
  • 정흥진
  • 승인 2005.10.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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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고액 체납자 50명 총 32억 5천 만원 소유
국민연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 고액체납자들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50명이 상당한 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었던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파악된 비양심 체납자 50명의 체납 총액은 총 9억 7천 662만원으로 무려 93~98개월 동안이나 단 한번도 납부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추적되어진 것으로써, 그 결과에 따르면 50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토지 22억 6천만 원과 건물 9억 9천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장 기간인 98개월 동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한 체납자의 경우 4억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체납자는 승용차를 5대나 개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 50명을 최고 소득자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1996년 7월 이후 이들에 대해 공매처분을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올 8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155만 3천 982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4만 8천649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가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대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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