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불법도청 배후 드러나나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을 지시한 배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6일 김대중(DJ) 정부 중반기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를 불법도청을 지시한‘윗선’으로 판단, 전격 체포한 것을‘신호탄’으로 배후 규명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불법도청을 지시하고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건씨 등 김대중 정부 당시 국정원장 및 김씨와 친분이 있던 정권 실세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국정원 차장 재임기간(2000년 4월~2001년 11월) 전에도 불법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시절에도 도청이 이뤄졌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김씨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혀‘몸통’을 밝혀내는 일이 수사의 핵심임을 시사했다.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도“검찰 설명대로 도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면 국정원 일개 차장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도청 내용을 국정원장과는 별도로 당시 정치권 실세들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수사대상이다.
실제로 신건 전 원장은 취임 뒤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던 김은성씨 등 호남 인맥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김씨가 도청물을 ‘보험용’ 카드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DJ시절 실세 정치인들에게 불똥이 옮겨 붙으며 정치권에 거센 소용돌이를 몰고올 수도 있다. 안기부의 도청과는 달리 국정원의 도청 문제는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 등장인물이 현재 진행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김씨 체포를 고비로 검찰의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는 사법 처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일단 내주까지는 보고라인에 대한 추가 수사와 나머지 국정원 차장, 원장들에 대한 조사가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또 한차례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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