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적잖은 법률 다툼 예상돼
국세청이 론스타 자회사 2개와 유동전화전문회사 등 총 16개 법인과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정동민)는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 및 관련 서류 등에 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조세지역회피지역을 이용한 전문성 있는 부분이고 첨단범죄에 해당한다”며 “외국계펀드 수사 노하우가 있는 금조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는 형식과 실질의 문제”라며 “국세청의 고발내용처럼 론스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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