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못한 발전사에 과징금 253억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못한 발전사에 과징금 2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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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정책심의회 열어 254억원 부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6개 발전사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3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2% 이상(2012년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량 불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재생정책심의회에는 산업부와 해수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 담당 공무원,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 시민단체(이상훈 녹색에너지센터 소장)에서 참석했다. 당초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만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허은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대행했다.

업체별로는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 5억9000만원이다.

과징금은 RPS 불이행량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을 곱해 산정한 뒤 가중·감경사유를 반영해 산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RPS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RPS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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