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입실 31일 전 해약시 '전액환불'
산후조리원 입실 31일 전 해약시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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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후에도 일정금액 환불가능

산후조리원 계약해지 시 입실예정일 한 달 전에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과기준’을 만들어 이용자가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입실예정일 30일 이전에는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돌려주고, 입실 후일 경우에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계약금을 전액 배상해야 하고, 입실 후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문제로 간주했던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인정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던 것에서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은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도록 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표준약관 제정 과정에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반영됐다”며 “산후조리업계의 모범적인 계약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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