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미납자, 강제 집행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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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을 확대한 ‘김우중 추징법’ 통과
▲ 5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두환 추징법'의 확대판인 '김우중 추징법'이 통과됐다. ⓒ국무총리실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의 강제 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법은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제 3자를 대상으로 범죄 수익 관련 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 적용은 공무원에서 일반 범죄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검사는 몰수 및 추징을 위해 필요할 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 세우는 핵심요소로 사회지도층에 대한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 진다”며 개정안 의결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추징금 외에 세금·과태료 등 다른 분야의 체납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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