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와 훈육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5년을 계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아이를 훈육한다며 안마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친아버지 N씨(35)와 아이를 베란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중동포인 계모 K씨(33)에 실형을 선고했다.
N씨와 K씨는 지난 8월 서울 은평구의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다녀온 새 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 등으로 아들의 온 몸을 때렸다.
또한 K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란다에 아이를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평소 K씨는 N씨의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온 뒤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며 “K씨는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N씨가 아이 문제로 전처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데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에 죽음으로 이르게 한 책임은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K씨가 아이를 베란다에 장시간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나씨가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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