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77명에 14억 3000여만원 배상할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일 6‧25전쟁 당시 발생한 ‘전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족 10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 중 77명에게 14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과 경찰은 법령을 위반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과거사정리법 제정을 통해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러한 경우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란 전국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3사건 관련자 등 좌익사범들이 전쟁 발발 후 군인 또는 경찰에게 집단으로 살해당한 사건으로,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1951년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던 재소자 수천여명이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됐다고 발표했고, 유족들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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