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평가 악용, 8200만원 상당 환불·보상
2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유명 전자제품 회사의 서비스센터 곳곳에서 구매 제품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봤다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돈을 받아 챙긴 블랙컨슈머 A(31)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비스센터에서 '빡빡이'로 통하며 수년 동안 악명을 떨쳤던 A씨는 전자제품을 고의로 고장을 낸 뒤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돈을 받아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부산 동래구의 모 전자회사 서비스센터에서 타인 명의의 중고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 중 열이 난다"며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직원을 협박해 97만원 상당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 및 양산시 일대 유명 전자회사 서비스센터 8곳에서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봤다며 총 68회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8200만원 상당을 환불받거나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민원평가를 우려한 직원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을 양도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