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9일까지 의견 수렴 뒤, 개정안 확정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체류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나 각종 허가 신청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신설되고, 불법체류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출입 및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17세 이상 동포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출입국 관리에 따른 관계 기관이 보유한 범죄경력과 납세사실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월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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