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경찰청장 "죄송…경향신문사·민주노총에 변상하겠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강제진입 한 것과 관련, 경찰청장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민주노총과 민변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주인 경향신문사, 입주자인 민주노총이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항의했으나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경찰의 침탈은 위법행위이며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형사고소하고 국가와 실제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이 체포영장만 갖고 강제 침탈 행위를 벌인 것과 관련, “구속영장과 달리 체포영장만 갖고 출입문을 부수거나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범죄행위"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파손된 집기 등에 대해 다른 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출한 뒤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진입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과 파손에 대해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에 배상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향신문사에 죄송하다"며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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